작성일 2022.01.12
1기 신도시 활성화, 리모델링 특별법‧용적률 상한 조정 필요
시사포커스 강민 기자
입력 2022.01.07 17:21
신동우, “1기 신도시 주거환경 개선에 다양한 장애요인, 특별법 제정 필요”
김덕례, “용적률 상향‧대형평형 다운사이징으로 7만 호 공급 가능”
윤석열, “리모델링 특별법 제정 및 토지용도 변경‧용적률 상향해 10만 호 공급”
지난 6일 국회 의원회관 2소회의실에서 한대희 군포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장덕천 부천시장, 은수미 성남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등이 참석하고 군포시청이 주관한 '1기 신도시 활성화'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리모델링 특별법 제정과 용적률 상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포시청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1기 신도시 활성화를 위해서 리모델링 특별법 제정과 지자체별 용적률 상한제 변화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도시정비사업 및 경기도 일부 지자체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영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노후 1기 신도시 활성화'를 주제로 한 공동토론회에서 신동우 아주대 교수는 "1기 신도시는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 환경 및 성능 개선이 시급하지만 장애요인이 있어 리모델링 사업 추진에 문제가 있다"며 "우선 지자체별 상한 용적률 규제, (내력)벽식 구조 공간, 2.6M 층고 제한, 슬래브 두께 120mm, 주차장 확대 등 공동주택 자체 구조적 한계, 부실한 도면관리 등이 장애요인"이라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이어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주택 성능 향상을 위한 리모델링 취지에 맞는 인허가 제도 도입과 안전성 검토 심의의 합리적 개선 및 용적률 현안과 관련된 제도의 일원화가 필요하고 실효적인 대안으로 리모델링특별법 제정이 요구된다"며 "장기적으로 노후공동주택 정책을 주택관리와 성능개선 위주로 전향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유지관리가 용이한 설계·시공 실무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실장은 1기 신도시 재정비시 신규택지 마련 과정 없이 주택공급량을 늘릴 수 있고 교통시설 확충해야 하는 재정 부담이 없다"며 "평균 230% 용적률 상향시 약 6만호 추가공급이 가능하며 대형평형 다운사이징하면 약 1만호 추가 공급이 가능한데 재원을 쏟아 붓지 않고도 주택 7만호 이상을 신규로 공급 가능하다. 이는 서울의 1년 공급물량 8만호의 88%, 3기 신도시 및 대규모 택지 13곳 37.3만 호의 19%에 해당하는 양이다"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어 "오는 25년까지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 목표 달성을 위해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1기 신도시 노후 아파트 개선이 필요하다"며 "오는 25년까지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대응에 부응하는 1기 신도시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1기 신도시 활성화 토론회에는 한대희 군포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장덕천 부천시장, 은수미 성남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등 5개 시 시장을 비롯 이형욱 1기 신도시 리모델링연합회장 등이 참석해 힘을 보탰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기 신도시 위한 리모델링 특별법 제정 및 용도변경·규제완화 등을 통해 주택 1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지난 6일 발표했다.
이와 관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같은 날 1기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지역에 토지용도 변경과 용적률 상향을 통해 주택 1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용적률 상향 조절·규제 완화, 세입자도 득을 보는 재정비 사업, 이주전용단지 만들어 이사 수요 조절 등 세 가지 내용이 골자인 신도시 재정비 공약자료를 배포했다. 이 공약을 통해 충분한 주택공급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킨다는 구상이다.
윤 후보는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용적률 상향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토지용도 변경 및 종·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추가하고 체계적으로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면 10만 호 이상을 추가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양한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 수익성을 개선하고 주민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출처 : http://www.sisa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1232